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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택시를 운전하려면! >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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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등)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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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정밀검사 종류 |
| 구 분 |
내 용 |
수수료(원) |
| 신규검사 |
ㅇ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자 |
23,000 |
| 특별검사 |
ㅇ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중상이상의 인명사고를
야기한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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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
| 교정교육 |
ㅇ 신규검사 부적합자 ㅇ 특별검사
대상자 전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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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 기간 :
연중실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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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소 :
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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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33번지
ㅇ 전화 : 1577 -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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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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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
② 검사 수수료 |
| ③ 안경(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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