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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합 소개 > 조합설립 근거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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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55條 (組合의 設立) |
①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①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組合
① (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 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組合의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
① 이상이 發起하고,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
① 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市·道知事 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⑤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⑥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①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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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6條 (定款) |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目 的
2. 명 칭
3.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總會에 관한 사항
6. 任員에 관한 사항
7. 業務에 관한 사항
8. 會計에 관한 사항
9. 解散에 관한 사항
10. 기타 組合運營에 관한 중요사항 |
② 組合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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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條 (사업) |
1.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
① 하는 사업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發展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관리, 外國資料의 수집과
① 조사 · 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敎育訓練
4.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에 관한 사항
5.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轉經歷등 運輸從事者의 요건과 第78條第1項第4號
① 의 規定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電算資料의 유지·관리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의 처리
7.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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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8條 (定款變更등의 命令) |
市·道知事는 組合의
運營狀況으로 보아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組合에 대하여 定款의 변경, 任員의 개선, 組合의 解散
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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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9條 (監督) |
第60條 (聯合會) |
① 組合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第55條第2項 내지 第6項 및 第56條 내지 第59條의 規定은 聯合會의 設立, 定款,
① 事業, 定款變更등의 命令과 監督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① “建設交通部長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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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條 (組合 및 聯合會의 共濟事業) |
① 組合 및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①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第62條第5項·第64條(同條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 第65條의 規定은 第1項의
①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分擔金, 共濟規程, 報告·檢査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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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및 면허대수 : 90개 회사
6,179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
ㅇ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차량 대폐차
신고 필증 및 주사무소변경)
ㅇ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춘, 추계 일제점검 일제점검
ㅇ (상·하반기 년1회)
ㅇ 기타 수시로 시달되는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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