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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차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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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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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대구시 조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검사대상 차량 : 2년이상 된 사업용자동차(택시)
3. 검사 주기 : 3년째부터 매1년 주기로 자동차정기검사와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음
3. 검사 주기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4. 검사 기관 :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33,000원
6. 위반시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50만원이하의 과태료)
6. 위반시 행정처분 :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2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령연장을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시에는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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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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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
6. 차령조정 신청 : ◎ 신청을 해야함
6. 차령조정 신청 : ◎ 검사기간 내에 차령연장검사 합격후, 차령
만료일이 지나서 등록사업소에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조정을 신청한 경우(자주 발생하는 사례)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초과로 행정처분(과징금 180만원) 및 차령연장 불가
※연장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조합에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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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5.8.5,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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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사 업 의 구 분 |
차 령 |
| 승용자동차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
개인택시(소형) |
5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
9년 |
| 일반택시(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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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
중·소형 |
5년 |
| 대 형 |
8년 |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
대 형 |
6년 |
| 중·소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
1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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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용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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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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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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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2. 검사 기간 : 최초 검사기간은 2년, 이후 1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3. 검사 수수료 : 20,000원
4. 위반시 행정 처분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2만원)
4. 위반시 행정 처분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 (매3일
경과시 1만원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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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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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제95조
2. 사용검정 : ◎ 자동차 정기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2. 사용검정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2. 사용검정 : ◎ 실시하는
검정
3. 검사 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한 주기로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음
4. 검정 수수료 : 2,000원
5. 위반시 행정 처분 : 택시미터기의 사용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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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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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
2. 점검기간 : 차령이 3년경과(4년째)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2. 점검기간 : 매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3. 점검 수수료 : 37,300원
4. 위반시 행정처분 : ◎ 점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1만원)
4. 위반시 행정처분 : ◎ 점검기간 만료일 30일 이후(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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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ㅇ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
ㅇ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ㅇ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ㅇ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
ㅇ 합니다. |
| 지 역 |
대상 시·군·구 |
시행시기 |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2002. 5. 20 부터 시행 |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 3. 1 부터 시행 |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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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1 부터 시행 |
| 부산권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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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예정 |
| 대구권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외) |
2004. 7.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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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 |
ㅇ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ㅇ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적용일자 |
2003년 12월 31까지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2006년 1월 1일부터 |
| 차종 |
12년 경과된 자동차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 경과된 자동차 |
| 비사업용 |
승용 |
승합
화물·특수 |
7년 경과된 자동차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 사업용 |
승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승합
화물·특수 |
4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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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기 |
ㅇ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ㅇ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ㅇ 유효기간 만료일이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에서 최초에
ㅇ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입니다.
ㅇ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사일(정밀검사
ㅇ 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
ㅇ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ㅇ 정밀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 정밀검사 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 일
이내
ㅇ - 정밀검사 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ㅇ -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ㅇ -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ㅇ -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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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종 |
차 령 |
검사주기 |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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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 비사업용 승용 |
10년 이하 |
2년 |
2년 |
| 10년 경과 |
1년 |
1년 |
사 업 용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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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
1년 |
경형승합, 소형승합 경형화물, 소형화물
|
- |
1년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
2년 이하 |
1년 |
1년 |
| 2년 경과 |
6월 |
| 기 타(버스 등) |
5년 이하 |
1년 |
1년 |
| 5년 경과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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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및 검사업무 범위 |
ㅇ 정밀검사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ㅇ 갖춘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사업자가 있으며,
ㅇ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실시지역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검사소
안내)와 정밀검사기관
ㅇ 으로 지정 받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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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VAT포함 |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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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 검사종류 |
정밀검사 |
33,000원 |
19,800원 |
| 재검사 |
5,500원 |
3,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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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검사에서 관능·기능 검사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ㅇ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수수료 중 배출가스 검사 부문에 해당하는
ㅇ 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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