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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유상 이용 2028년 목표…택시업계 참여 모델 논의"[일문일답]
관리자 2026-10-26 10:10:4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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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법 개정·실증 본격화…서비스 사업자 인허가 도입
광주 실증차량 1000대 투입 계획…내년 말 무인 실증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무인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유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관련 법 개정과 실증을 본격화하고, 기존 택시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 자율차의 원격관제와 승객 안전관리, 사고 대응 등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시설·인력·운영체계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 시민들이 로보택시를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8년"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법 개정과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2028년 광주부터 무인 유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에는 올해 200대에 내년 8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실증차량을 투입한다. 내년 말쯤 운전석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실증을 추진하며, 다른 실증도시의 시범 운영 시점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과의 일문일답.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테크니컬센터 앞에서 현대차 그룹과 모셔널이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가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황기선 기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테크니컬센터 앞에서 현대차 그룹과 모셔널이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가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황기선 기자
-2027년 제도 완비에 일반 시민의 무인 로보택시 유상 이용까지 포함되나.

▶(박준형) 내년에는 실증을 본격화하고 법을 개정해 시행을 준비한다.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시기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내년 8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를 투입한다. 다른 실증도시까지 동시에 시범 운영하기는 어렵고, 도시별 여건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도 무인 운행과 유상 운송이 가능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박준형) 현재도 실증특례를 통해 유상 운송이 가능하고, 화물차가 유상 운송을 하는 구간도 두 곳 있다. 기존에는 특례를 적용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자율주행 관련 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개정해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심은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자율주행기업의 직접 유상 운송과 택시업계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박준형) 자율주행 기술기업이 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내년에는 요금 등 사업 모델과 택시업계의 준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택시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택시 면허와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고용 영향도 더 정교하게 살펴봐야 한다. 차량 정비와 관제, 현장관리 등에도 인력이 필요하며 교통물류실에서 관련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실증차량 3000대의 투입 일정과 참여 기업·차량 확보 계획은.

▶(박준형) 올해 200대에 내년 2800대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내년 물량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올해 200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술기업에 공급됐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 실증차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려 하고 있다.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마련하고 어떤 내용을 담나.

▶(박준형)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고 있다.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 사이의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가.

▶(박준형)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다. 원격관제 시설과 인력, 운영체계 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인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요건이 불분명하면 오히려 사업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었다.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8년 시범 운영도 이 사업자들이 맡게 된다.

-임시운행허가 간소화 기준과 운전석을 비운 실증 일정은.

▶(박준형) 차종과 시스템이 같은 차량은 한 대씩 실차 안전성을 확인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사전 허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실증차량에는 운전석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한다. 내년 말쯤에는 운전석을 비운 실증을 진행하고, 2028년 상용화 단계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이 목표다.

-무인 로보택시가 운행할 도로·시간대·기상 조건은 정해졌나.

▶(박준형) 시범 운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단계별로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차량이 적고 평이한 도로뿐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학습해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원도심을 포함한 광주 전역을 실증도시로 지정했다. 학습과 실증을 통해 운행 가능한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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