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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운전면허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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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 |
* 벌점 : 법규위반ㆍ사고
아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3년간관리
* 처분 벌점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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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내 용 |
비 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2년간
3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ㆍ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ㆍ무사로로
경과한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닙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ㆍ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ㆍ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ㆍ(혈중안코올농도 0.05%)
ㆍ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ㆍ(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ㆍ교통사고 야기 도주
ㆍ단속 경찰관 등 폭행 (구속된 때)12건 |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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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관리교통법규 위반시의 벌점 항목 |
| 위반사항 |
벌점 (1점1일) |
기타 처분 |
면허증 갱신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
형사
입건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
9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
부과 |
| 속도위반(40km/h) 초과 |
30점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성 침범에 한함)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즉심
회부 |
| 제한속도 위반 (20Km/h초과부터 40km/h
이하)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 위반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노상 시비ㆍ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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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기준 |
| 구
분 |
벌 점 |
내 용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시망한
때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60점 |
지연 자진 신고 6점 |
형사
입건 |
| 30점 |
지연 자진 신고 6점 |
| 15점 |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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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연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지연 자진 신고 : 아니하였으마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시한내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수호하는 등의 조치즐 하지
시한내 자진 신고 :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신고 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신고 시한 :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신고 시한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시한 :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신고 시한 :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고 시한 :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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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 범칙행위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원) |
| 승합차등 |
승용차등 |
이륜차등 |
자전거등 |
| 1.속도위반 (40km/h초과) |
100,000 |
90,000 |
60,000 |
- |
1-2. 속도위반 (20Km/h초과 부터40km/h 이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2. 신호ㆍ지시위반 |
| 3. 중앙선 침범ㆍ통행구분 위반 |
| 4.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
| 4.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
| 5. 앞지르기방법 위반 |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9. 횡단하는 봉해자 통행방해 포함)
|
10. 승차인원 초과ㆍ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10.
조치 위반 |
| 11. 어린이ㆍ맹인 등의 보호위반 |
|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ㆍ다인승
10. 전용차로 통행 |
| 14.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 |
- |
| 17.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1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19. 직진ㆍ위회전차의 진행방해 |
| 20.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21.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ㆍ일시 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22.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
| 23. 주차금지 위반 |
| 24.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 25.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26. 적재제한 위반ㆍ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10.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27.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28. 노상시비ㆍ다툼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
29. 급발진ㆍ급가속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10.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 30.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3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
| 32.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 3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
| 3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
| 35. 고속도로 진입 위반 |
3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10.
조치 불이행 |
| 37.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38. 지정차로 통행위반ㆍ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
| 39. 속도위반(20Km/h이하) |
| 40.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41. 급제동 금지위반 |
| 42. 끼어들기 금지위반 |
| 43. 서행의무 위반 |
| 44. 일시정지 위반 |
| 45. 방향전환ㆍ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46.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 47.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49.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10. 불이행 |
| 50.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51.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10.
(신고필증 비취위반 포함) |
| 52. 통행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53. 최저속도 위반 |
| 54.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55.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 56.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 |
| 57.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
| 58. 짙은 선팅ㆍ불법부착장치자 운전 |
59.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ㆍ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10. 경우에 한함) |
| 6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
|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경과 10.
ㆍ6월 이하 10. ㆍ6월
초과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
보행자 등 |
| 범칙
행위 |
범칙금액 (원) |
| 1. 신호ㆍ지시위반 |
30,000 |
| 2. 차도보행ㆍ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
| 3.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부단횡단 |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10.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10.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서있는 행위 10.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10.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10.
-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10.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 5. 통행금지ㆍ제한위반 |
20,000 |
| 6.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
|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
| 8. 혼잡 완화조치 위반 |
10,000 |
| 9.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
| 10.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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