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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교통안전진단 및 사고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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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 다)·보행자등 사람이
1.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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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사고"라 함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부터 72시 간이내에 사망한
가.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 상의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이 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가.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
2. 교통사고지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1. 위반내용란의 제71호의 처분을 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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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유대수의 변동이
있을 때의 지수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사고지수 산정 방법 |
추진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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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년 한 · 일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사업용자동 차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 일환으로 추진(01.12.10 방침결정)
○ ※ 현재 추진중인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에
교통안전우수업체인증 관련 조항 신설(법안 제56조) |
○ 운수업체간 교통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유도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상벌제」일환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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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시 · 도별로 일정 기간(3~4년간) 업종별로 교통사고
- 지수가 낮은 순위(5~10%이내)의 업체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착
- 운행토록 하여 교통안전의 홍보와 경쟁력 고양 - 이와 병행실시하는
교통사고 특별점검업체의 선정은 일정기간(3~4년간) 시 · 도별, 업종별 교통
- 사고지수가 높은 순위(10% 이내)의 사고다발업체를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 관리 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 ※ 교통안전우수업체선정 (인증마크 부착운행 및 장관 표창)
- - ㆍ‘ 02년도 189개 03년도
196개 04년도 118개
- ※ 교통안전 특별점검업체 선정(과징금부과 조치 등)
- - ㆍ‘ 02년도 135개 03년도
145개 04년도 1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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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기준 |
- 1개업체당 면허 또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 ※ 화물업종은 우수운송사업자
인정제도를 독자적으로 시행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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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에서는 업종별(4개업종) 교통사고지수가
낮은 순으로 상위 5%~10% 범위내에서 해당
- 하는 업체중에서 교통안전우수 업체를 선정. 다만, 교통사고지수가
1.00이상인 업체는 제외함
- ※ 4개업종(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6조의2)
- - ㆍ시내버스(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시외우등고속, 시외고속,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 -
택시 및 전세버스 - 「사고지수 산정」은 최근 3~4년간 매년 사고지수가 1.0미만
인 업체로 하며, 소수 2째자리
- - 까지함
(3째자리이하 절사)
- 「교통사고발생기준적용비율」은 4개년의 경우
- - ‘ 4전년도(10%)
3전년도(20%),‘ 2전년도(40%),‘ 직전년도 1~6월분(30%) 비율로 합산하여
- -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 3개년
통계조사 ‘ 4전년도(20%),‘ 3전년도(30%),‘ 2전년도(50%) 비율 을 합산하여 선정할 수 - 있음
- ※ 대상업체가 10개이하인
업종은 최상위 1개업체만 선정(관내 동일 업종의 업체수가 5개미만인
- - -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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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업체(업체당 일정금액) 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계획)
- 업종별로 최상위 1위업체를 선정(별도심사기준)
- 시 · 도에서 선정한 전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최시 장관표창
- ※ 별도심사기준 항목에는「사내
교통안전추진체계」, 「운전자관리」,「운행관리」,「자동차관리」등
- - -
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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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다발(특별점검)업체 선정 |
- 1개업체당, 면허 EH는 등록대수가
20대이상인 여객자동차운 송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체 |
- 시·도별, 업종별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10%이내 에 해당하는 업체를 시·도에서 선정
- ※ 사고지수 산정 : 4개년의
경우는 ‘4전년도(10%), ‘3전년도(20%), ‘2전년도 (40%), - - -
‘직전년도 6월분(30%) 합산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 직전년도 상반기 교통사고 - - -
통계조사가 곤란한 경우 이전 3개년의 통계
조사를 참고하여 ‘4전년도(20%), ‘3전년도(30%) - - -
2전년도(50%)합산하여 선정함 |
○ 시 · 도에서 선정한 업체중에서 업종별로
3개업체(또는 3개이하 선정)
○ ※ 업종별 3개업체중 사고지수가
가장 높은 1개업체는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특별관리하고,
○ ○ 차순위
2개업체는 시 · 도에서 특별관리 |
○ 교통안전우수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지수가 1.00 미만인 업체는 제외. 다만, 전세버스
○ 및 화물은 교통사고지수 가 0.25미만일 경우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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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3 |
| 2.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 |
| 위반 및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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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2호, 별표3 68호
1. 5대이상 차량을 보유한 여개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교통사고의 지수가
아래의 기준에 이르게 된때
가. 일반택시운송의 경우
◎ 2.0 이상 : 과징금 5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75일(5대)
◎ 8.0 이상 : 감차명령
◎ 10.0 이상 :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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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72호, 별표3 55호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
가. 5인 이상 - 7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2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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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73호, 별표3 56호
1. 1개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가. 6인 이상 - 9인 이하 : 과징금 4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나. 2인 이상 - 4인 이하 : 과징금 20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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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47호, 별표3 35호
1. 자동차의 전본, 화제 등 다음 아래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전된 시간내
(개략적 상황 24시간, 사고보고서 작성 72시간 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추락, 화재 또는 철도 차량과의충돌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6일
나. 2인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과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 10만원 또는 사업의일부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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