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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교통안전진단 및 사고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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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21條 (事故時의 措置등) |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00.1.28> |
시행령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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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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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 2인 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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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1조의2 (사고시의 조치등) |
①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①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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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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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 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①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①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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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시 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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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 한 때에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 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전복·화재등 다음 각목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책임이 없는 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중상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추락, 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 사고 :과징금 20만원 또는 사업의
가. 일부정지 25일
나. 2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 및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장금 1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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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기준 (시행규칙 별표
3) |
가. 사망자 2인이상 :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자격정지 50일
다. 중상자 6인 이상 : 자격정지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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